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증여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제출
특수한 경우의 증여
- 비상장주식 상장 또는 법인 합병에 따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수혜법인(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이익 증여 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을 판단하려면
- 최종 신고 가능 일자 확인: 증여받은 날이 아닌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기산하여 확인
- 특수 증여 유형 점검: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기준일에 맞춰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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