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증여재산이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자격과 담보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이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은 토지와 건물을 납세담보의 종류로 규정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 증여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할 재산을 특정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담보 가액을 확인하려면
- 납부 일정 점검: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임
- 재산 가치 확인: 부동산 담보 가액이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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