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과 과세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법령은 합산 대상을 실제 받은 재산 가액으로 규정하므로 과거 신고 여부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요?
- 미신고 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
-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함께 확인
- 실질 증여 가액 산정: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액 기준으로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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