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증여재산 공제 한도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되지 않는 증여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직전 증여일 확인
- 해당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경과하는 날 계산
- 만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새로운 증여 실행
- 새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후 신고
증여재산 공제를 새로 적용받으려면
- 부모님 증여 시점: 양쪽으로부터 받은 증여 시점 모두 확인
- 과거 공제 총액: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총액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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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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