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820만 원은 나누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분납(나누어 내는 방식)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820만 원은 법정 분납 기준인 1,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해당 금액은 법정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의 분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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