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복리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래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발생한 가산세액을 기초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납부까지 지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 해당 |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신고가산세액을 본세에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가산세 산정 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잘못에 대한 벌칙)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 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미납한 본래 세액만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가산세가 복리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중복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산정 기준 세액 확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기존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본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인
- 기초 금액 점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시 미납 기간에 곱하는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순수 증여세액인지 점검하여 복리 부과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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