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에서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핵심 차이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여부와 그에 따른 일반 가산세율입니다.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가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가산세율과 부과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
| 성립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는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 일반 가산세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포탈) 세율 |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
| 부과 제외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 | 해당 없음 | 재산 평가 가액 차이 등 발생 시 부과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세법에 따른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하여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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