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이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실제 증여가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이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통합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 평생 1억 원 한도 내 이력 점검
- 최대 공제액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합산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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