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항목의 「증여세」를 선택
- 「경정청구」 메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확인과 불복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처리 기간 점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
- 불복 절차 진행: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접수한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해 결정된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