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더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 기준이므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로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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