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보다 윗세대 혈친)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 2천만 원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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