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10년 내 동일인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동일인 합산 과세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적용 기준 및 범위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 과세 진행
합산 대상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동일인 범위증여자 본인 원칙,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
합산 배제전환사채(주식 전환 권리가 부여된 채권)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증여 의제 등 제외
공제 한도수증자 기준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적용

증여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려면

  • 과세가액 산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10년 내 증여 가액을 합산
  • 공제 잔액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적 한도가 적용되므로 기존에 사용한 공제 잔액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서로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 내 금액을 합산하나요?
10년 내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