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를 분산하거나 증여 시기를 조절하여 각각 계산되도록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과세와 분산 증여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주체나 시기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각각 계산 (분산 증여) | 총액 계산 (합산 증여) |
|---|---|---|
| 합산 여부 | 증여자가 다르거나 10년 초과 시 미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시 합산 |
| 적용 세율 | 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낮은 세율 적용 | 합산된 전체 금액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
| 세부담 영향 | 과세표준 분산으로 세부담 감소 |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부담 증가 |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건을 판단하려면
- 동일인 범위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부모님 외의 친족으로 증여자를 분산하여 각각 계산되도록 유도
- 증여 시기 확인: 과거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과세를 피하고 낮은 세율 적용
-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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