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지위 확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가산
- 증여재산가액 점검: 미성년 직계비속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가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구체적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 한도액이 다른가요?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