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명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10%~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미소명금액(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미소명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여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관계별 공제가 가능하므로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력을 합산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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