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서류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실제로 승계하고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대출금 상환 의무는 부모가 계속 부담하기로 한 경우 | 불가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간의 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제를 진행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여부 점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증자가 이를 실제로 인수하는지 점검
- 객관적 증빙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회사 채무확인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 객관적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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