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실거래가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시가(시장 거래 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시가(실거래가 등) |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 |
|---|---|---|
| 적용 순위 | 1순위 원칙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
| 가액의 성격 | 자유로운 거래로 성립된 가액 | 법령으로 정한 보충적 가액 |
| 주요 항목 | 매매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신고 시 재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매매·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 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유사 재산 매매가액 점검: 면적이나 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 확인
- 보충적 가액 산정: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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