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10년 합산 한도로 공제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제 항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해당 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한 후 잔여 공제 한도를 파악
  2.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3. 감정평가법인 등에 지급한 수수료(5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차감
  4.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는 평가 대상 법인 및 기관별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
  5.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제액 적용 순서: 증여 시기가 다른 2회 이상의 증여가 있다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해당 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수수료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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