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 매매나 감정 사실 확인
- 가액 결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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