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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