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류분 반환이 발생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반환한 재산만큼 증여세를 경정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유류분 반환에 따른 세목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 재산) 권리자가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한도 내에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이때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경정청구와 상속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 확정 등으로 반환 재산가액 변동 및 유류분 반환 의무 확정
  2.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경정청구 신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경정청구 기한과 반환 범위를 확인하려면

  • 기한 준수: 판결 확정 등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완료
  • 반환 책임 점검: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 비례에 따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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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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