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과 세율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이나 갚아야 할 의무)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과 직접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모의계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2.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을 선택
  3. 증여받은 재산 종류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

직접 계산

  1.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
  2.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2.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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