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동일한 증여인으로부터 두 차례 증여를 받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5년 전 증여한 재산 2천만 원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12년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거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기납부세액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현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현재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과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
- 공제 한도액 점검: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점검
- 공제 제외 여부 판단: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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