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 중 일부만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령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자진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고지 금액 중 원하는 액수만 먼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나누어 장기간 납부하는 방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자진납부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세금납부 내 국세납부의 자진납부 항목으로 이동
- 납부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세 세목을 선택
- 납부할 금액란에 납부하고자 하는 일부 금액만 직접 입력하여 결제
미납 세액을 납부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일부 금액만 먼저 납부한 경우 나머지 미납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별도로 다시 납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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