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10년 주기는 증여를 받는 시점인 해당 증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그날로부터 직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기준과 친족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와의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새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다시 증여를 받아 새로운 공제 한도 적용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 내역을 포함하여 합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에게 증여를 받을 때 10년 합산 기준은 증여를 해주는 사람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와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나요?
10년 주기 내에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