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미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
- 특례 적용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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