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금액 5천만 원은 자금, 부동산, 유가증권을 모두 합해서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 동안 증여받은 모든 재산 가액을 합쳐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현금 3,000만 원을 처음 증여받은 경우5,000만 원 공제 범위 내 해당
위 자녀가 5년 뒤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 증여받은 경우기존 공제액 제외 후 남은 2,000만 원만 공제 해당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자산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고 전체 합산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공제 잔액 계산: 과거 10년 이내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제 잔액 계산
  2. 수증자 신분 점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으로 달라지므로 증여 당시 신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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