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역시 10년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번 나누어 받아도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공제한도 내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
| 성인 자녀가 5년 뒤 아버지에게 추가로 3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 내 합산 금액이 8천만 원이 되어 공제 초과분 과세 |
| 성인 자녀가 첫 증여 후 11년이 지나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10년이 경과하여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시 공제 적용 |
증여재산 가산과 공제 누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 확인
- 증여 당시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당시 연령 점검
- 증여세 신고: 10년 동안 공제받은 총액이 관계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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