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과거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관계 그룹별로 부여된 공제 한도가 다시 생성되어 새로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그룹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특례는 10년 합산 규정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를 통합하여 확인
- 혼인·출산 공제 특례 적용: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활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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