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체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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