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조건이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부과 범위와 면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아 얻은 이익도 포함됩니다. 재산 가치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나 상속분(상속재산 중 각자의 몫) 초과 취득분도 증여로 봅니다.

항목세부 내용
생활비 및 교육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
기념품 및 축하금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혼수용품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품
기타국가 증여 재산, 장애인 보험금(연간 4천만 원 한도) 등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합산: 10년 동안의 과거 증여 이력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연령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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