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재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과거 증여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할 때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공제: 과거 증여재산 합산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제외 대상: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거 증여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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