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시 적용하는 10년의 기간은 연도 구분이 아닙니다.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대상 기간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계산할 때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 가액 합산 신고: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내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한도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남은 한도를 확인하여 세액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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