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이 동일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과세가액과 공제액이 동일한 경우 | 증여세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40만 원을 증여받아 과세표준이 4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60만 원을 증여받아 과세표준이 6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여부 결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증빙으로 활용 가능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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