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대상은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및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며,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도 해당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가액을 의미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다시 증여할 때 합산 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정 이익입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비과세 재산 | 국가 수증 재산, 이재구호금품, 장애인 보험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등 |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 재산 가액 |
| 합산배제 재산 | 주식전환 이익, 합병·증자 이익,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등 |
증여세 합산 제외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보유 확인
- 합산 과세 여부 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수증 재산가액 1,000만 원 이상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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