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증빙이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불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필요성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
- 취득가액 증빙: 향후 자산 양도 시 증빙을 용이하게 하려면 과세기준 미달이라도 자발적으로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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