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를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무신고 가산세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 상태라면 산출 기초가 되는 세액이 0원이므로 부과될 가산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납부세액 여부 판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지 확인
- 가산세율 점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 무신고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세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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