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의 성립, 납세의무자 확정, 과세대상 재산의 존재가 주요 과세 요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자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및 세율 기준 |
|---|---|
| 배우자 공제 | 10년 합산 6억 원 |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공제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공제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 세율 체계 |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 이하)에서 50%(30억 초과)까지 5단계 적용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 취소: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금전 외 재산을 반환
- 부과 제외 대상 판단: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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