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수증자의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49만 원인 경우 | 부과 제외 |
|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인 경우 | 부과 대상 |
증여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규정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제도입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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