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간편 계산법을 활용하세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먼저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은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산정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확인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최종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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