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이 확정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감면 누락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감면 누락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의 법정 기한과 후발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시 누락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세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판결 확정 등 후발적 사유(나중에 발생한 원인)가 발생했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누락된 세액 감면을 경정청구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확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후발적 사유 확인: 판결 확정으로 가액이 변동되는 등 사유가 발생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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