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고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아 합산 신고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현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납부세액 항목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
- 증여재산 증명서류: 주주번호,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준비
- 관계 증명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기타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및 기납부세액 정확히 기재
- 증빙 서류 구비 점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누락 여부를 신고 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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