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전체 합산 과세표준 중 과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거 증여 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중과세(하나의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 증여 재산가액에서 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산정
- 이번 증여재산과 과거 가산 재산을 합산한 전체 합산 과세표준을 산출
- 산식(이번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계산
- 과거 납부세액이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합산 과세 대상 판단: 합산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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