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기본공제한도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인원별로 독립적인 공제 한도를 부여받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인원별로 독립적인 공제 한도를 부여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그룹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그룹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그룹별 한도 합산 점검: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여 공제 한도를 통합 관리하므로 증여자별이 아닌 그룹별로 합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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