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 증여 | 가산세 미부과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증여 |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납부 기간)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 납부 세액 확인: 증여재산공제액 이하 여부를 홈택스 등에서 미리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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