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는 최대 50%까지 감면되나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3%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산출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40%)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액 차감
-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최종 납부할 세액 합산
산식: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합계
기한 후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기한 후 신고 시 3% 혜택 적용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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