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경정청구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 통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90% 감면 혜택 적용
- 청구 기한 준수: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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