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후속 납부 기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결정 통지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립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납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제외한 자진납부할 세액 확인
- 해당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기간별로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
- 세액 부담 방지: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일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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