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본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전체 세액이 증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신고 시점에 따른 세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신고 시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기한 내 신고 | 기한후 신고(상속세 합산) |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공제 | 혜택 배제 |
| 무신고가산세 | 가산세 미발생 | 납부세액의 20% 부과 |
|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비상속인(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세 기한후 신고 시 세액을 산출하려면
- 세액 계산: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없이 계산
- 합산 여부 점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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