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가산세 산정(「국세기본법」)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액 차감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일수 계산
- 미납세액, 미납일수, 0.022% 이자율을 곱해 납부지연가산세 산출(「국세기본법 시행령」)
- 산출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적용
- 감면 제외 대상 유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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